어린이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ul 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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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만혼 등으로 자녀의 수가 1~2명인 가정이 보편화되고, 경제적인 여유 증가로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 어린이보험에 대한 가입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어린이보험 신계약 건수 추이(보험개발원) : 88만건(’13.4~12월) → 127만건(’14.1~12월) → 123만건(’15.1~12월 잠정치)

※ 출생자 수(통계청) : 43.7만명(’13년) → 43.5만명(’14년) → 43.9만명(’15년 잠정치)

□ 이와 같이, 다수의 국민들이 자녀를 위한 보장수단으로 어린이보험을 널리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보험회사의 부적절한 안내 및 불합리한 보험금 감액 등의 문제점으로 소비자 피해 예상

□ 따라서, 금융감독원은「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어린이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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