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일자 없는 튀김부각·김부각 회수 조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r 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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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광양김협동조합(전남 광양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기타가공품 ‘원조튀김부각’, ‘원조마른김부각’에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2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일자

소비기한

내용량

생산량

회수기관

광양김협동조합

(전남 광양시)

원조튀김부각

(기타가공품)

미표시

제조일로부터 12개월까지

110g

331.5kg

전남 광양시

원조마른김부각

(기타가공품)

미표시

제조일로부터 12개월까지

190g

1,737.5kg


식약처는 전남 광양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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