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를 초과한 이산화황이 함유된 머스타드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r 17, 202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한국소비자원은 Maille 머스타드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한 이산화황이 함유되어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5.2.7.기준)하였다.
 

< 기준치를 초과한 이산화황을 함유한 머스타드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

Maille 

제품명

Dijon Originale 

중량

215g

원산지

프랑스

제품 사진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2503f25.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11pixel, 세로 211pixel 
※ 이미지 출처: 대만 FDA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이산화황이 0.094g/kg 검출되어 대만에서 리콜됨.
* 「식품첨가물의 사용범위,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기타 표백제인 메타중아황산칼륨의 사용량이 잔류이산화황 기준으로 0.030g/kg 미만이어야 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사업자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
- 구입처에 교환, 환불 등이 가능한지 문의할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5-03-07 ]


Articles

3 4 5 6 7 8 9 10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