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기준 초과 검출된 ‘과‧채음료’ 회수 조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r 1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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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대성의성마늘(경북 의성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이너주스 유기농레몬즙(식품유형 : 과‧채음료)’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 2. 13.’로 표시된 아래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소비기한

(..)

내용량

생산량

검사결과

(기준)

대성의성마늘

(경북 의성군)

이너주스 유기농레몬즙

(채음료)

2026. 2. 13.

100ml

1,692kg

0.11mg/kg 검출

(0.05mg/kg)


식약처는 경북 의성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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