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 불량한 일부 방수팩 판매중단 및 환급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ul 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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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불량한 일부 방수팩 판매중단 및 환급

- 방수성능 및 사업자 정보 등이 제대로 표시된 제품 구입해야 -

방수성능이 불량한 방수팩이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휴가철 방수팩 구입 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최근 3년간(‘13~’15) 1372소비자상담센터*접수된 방수팩 관련 소비자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546건 중 누수로 인한 2차 피해가 94.9%(518)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이며, 전국 국번없이 ‘1372’ 전화번호를 누르면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실시간으로 상담 및 피해처리를 수행

온라인상 유통 중인 방수팩 33개 제품을 수거하여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구체적 사용방법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23(69.7%), 피해발생 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주소 등을 표기하지 않은 제품이 25(75.8%)로 침수피해 예방 및 피해발생 시 필요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방수성능을 시험한 결과 1개 제품은 수심 1m에서, 2개 제품은 제품에 표시된 사용가능 수심에서 각각 침수되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제품에 대해 시정조치를 권고하였고, 각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판매중단 및 환급 조치*하기로 하였다.

* 세부 조치내용, 해당 업체 연락처 등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www.ciss.go.kr)에서 확인 가능

한국소비자원은 통신판매중개 사업자들*과 협력하여 온라인 방수팩 판매자들이 방수성능 관련 입증 근거 및 올바른 사용방법, 사업자 정보 등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조치하는 등 온라인에서의 거래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네이버(스토어팜), 이베이코리아(옥션, G마켓), 인터파크, SK플래닛(11번가), 포워드벤처스(쿠팡)

아울러 방수성능에 대한 입증 근거 및 사업자 정보 등이 표시된 제품 선택 충분한 사전테스트 후 사용 30C이상 고온 및 스킨스쿠버, 스노클링 등 수상레저 활동 시 사용 지양 바닷물에서 사용 시 깨끗한 물로 세척 후 서늘한 곳에서 건조하여 보관 내용물을 꺼낼 때에는 방수팩의 물기를 제거하는 등 방수팩 구입사용 관련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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