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차단 제품, 차단 효과가 미미하거나 차단 범위가 제한적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Feb 2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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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기(노트북·휴대전화 등), 건강관리 제품(전기사우나기·모션베드 등)의 사용 증가와 함께 전자파 노출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전자파 차단 효과 표방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 실제 차단 성능과 관계없이 ‘전자파 차단’ 효과를 표시·광고하고 있는 제품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정창림)이 유통 중인 전자파 차단 표시·광고 제품(4개)의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한편, 국민이 요청*한 19개 전기·전자 제품의 전자파 발생량을 시험평가했다.
 *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측정 요청
  
시험평가 결과, 전자파 차단 표시·광고 제품 4개 모두 차단 효과가 미미하거나 광고 내용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19개 전기·전자 제품의 전자파 발생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20% 이내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 주파수 대역별로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자기장 세기 기준

☐ 전자파 차단 표시·광고 제품(4개), 효과가 미미하거나 차단 범위가 제한적(세부내용 3페이지)
 
ㅇ전자파 차단 표시·광고 제품 4개를 대상으로 전자파(전기장·자기장) 차단율*을 확인한 결과, 전기장 차단율(고주파 대역)은 2개 제품이 70% 이상인 반면, 나머지 2개 제품은 20% 이하였고, 자기장 차단율(저주파 대역)은 4개 제품 모두 2% 이하 수준으로 미미했다.
*전자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파동으로, 주파수에 따라 고주파(10MHz 이상)와 저주파(10MHz 미만)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고주파에서는 전기장이 인체에 영향(열적작용)을 주고, 저주파에서는 자기장이 인체에 영향(자극작용)을 줌.

 ㅇ또한 4개 제품을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에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적절한 전자파 차단 효과·범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 한국소비자원은 4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광고·표현을 수정하거나 게시물 삭제를
   권고함. 
 ‣전자파(전기장·자기장) 차단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2개 제품* : 정확한 차단 효과 명시 또는 게시물 삭제 권고
   * 엑스블루(주머니부착용 전자파 차단 패치), 비오비(블루라이트필터 맥 32인치 전자파 차단 필름)
 ‣전기장 차단 효과는 일부 있으나 자기장 차단 효과가 없는 엑스블루(무선공유기 전자파 차단 커버), 니나노(얼쑤스크린필
  터 32인치) : 제한적 차단 범위, 차단 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내용 명시 등 권고
☞ 해당 제품을 판매한 11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광고·표현 수정 또는 게시물 삭제 조치를 완료했음을 회신함.

※ 실사용 환경에서 사용되는 제품들의 전자파 방출량은 기준치를 훨씬 밑도는 수준*으로 소비자들은 별도의 전자파 차단
   표시·광고 제품 없이도 충분히 안전하게 사용 가능함.
 * 이번 시험평가 대상 제품(전자파 차단 표시·광고 제품)의 전자파 발생원인 PC 모니터, 무선공유기 등의 전자파 발생량은 1% 이하,
   5G 휴대전화의 전자파 흡수율은 6% 이하로 기준 대비 매우 낮은 수준임.
 
☐ 19개 전기·전자 제품,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만족해 안전(세부내용 8페이지)

 ㅇ국민신문고 신청·동절기 관련 품목 19개 제품의 전자파 발생량을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전자파 인체보호기준」대비 20% 이내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 (국민신문고 신청 제품)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광파오븐(2개 제품)은 20% 이하, 노트북(2개 제품)은 3% 이하,
    흙침대(2개 제품)·모션베드(2개 제품) 제품은 1% 이하 수준이었다.
  - (동절기 제품)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휴대용 넥워머(3개 제품)·건식사우나기(2개 제품)는 3% 이하, 온열안대(3개 제
    품)·휴대용 USB 손난로(3개 제품)는 1% 이하 수준이었다.

한국소비자원과 국립전파연구원은 향후에도 전자파 위해성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전자파 차단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들에 대한 검증과 생활제품 전반에 대한 전자파 발생량을 확인해 소비자 정보로 제공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25-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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