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기 오류가 있는 Asics 운동화(2)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Feb 26, 202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한국소비자원은 Asics 운동화 제품이 표기 오류로 인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5.1.24. 기준)하였다.
 

<표기 오류가 있는 Asics 운동화(2) 판매차단 안내>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

Asics

제품명

JETSPRINT 3

제품상세

리콜 대상은 아래 품번 중 라벨에 "O" 표시가 없는 제품임.

품번

1093A222

1093A236

색상번호

100

400

제품 사진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27c0372.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0pixel, 세로 500pixel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2.pn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43pixel, 세로 201pixel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27c0001.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0pixel, 세로 500pixel

※ 이미지 출처: CAA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제품 설명문에 잘못 표기된 내용*이 있어 일본에서 리콜됨.
* 오류: 카본 수지 플레이트, 정상: 유리 섬유 강화 수지 플레이트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사업자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브랜드의 수입사(㈜아식스코리아)는 해당 제품을 수입한 사실이 없음을 회신함.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
- 구입처에 교환, 환불 등이 가능한지 문의할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5-02-20 ]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