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Fouzee 혈당조절 보충제 제품에 라벨에 미표기된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 가능한 메포민(metformin)과 글리부리드(glyburide) 성분이 신고되지 않은 채 포함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5.1.8.기준)하였다.
<라벨에 미표기된 처방약 성분을 함유한 Fouzee 혈당조절 보충제 판매차단 안내> | ||||||||||
1. 대상 제품
2. 조치 사유 3. 기 조치 사항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5-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