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아보카도’ 회수 조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Feb 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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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멕시코산 ‘아보카도’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카벤다짐 :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유)돌코리아(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수입한 멕시코산 ‘아보카도(생산년도: 2024년)’ 제품이다.

식약처는 영업자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회수 대상 제품 >

구분

수입·판매업소

(소재지)

제품명

수출업소

(원산지)

수입량

(kg)

생산

년도

부적합 내역

검사항목

기준치

(mg/kg)

검출치

(mg/kg)

수입

농산물

()돌코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보카도

DISTRIBUIDORA AGRICOLA LA VINA SA DE CV

(멕시코)

18,816

2024년

잔류농약

(카벤다짐)

0.01

이하

0.10


식약처는 영업자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품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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