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스프레이 판매 사업자에 부틸페닐 메틸프로피오날(알레르기 유발물질) 사용 중지 권고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Feb 2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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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스프레이 판매 사업자에 부틸페닐 메틸프로피오날(알레르기 유발물질) 사용 중지 권고>


1. 대상 제품(BMHCA 함유 제품)

구분

제품명

판매원

사용 기한

1

꽃을든남자 헤어케어시스템 헤어 스프레이 향긋한 꽃향기

㈜코스모스

2027.5.30.

2

다슈 포 맨 프리미엄 밤부 핀 스프레이

㈜서울화장품/
다슈코리아㈜

27.4

3

다슈 포 맨 밤부 포레스트 메가 하드 스프레이

27.4.

2. 조치 사유
ㅇ 유럽연합은 BMHCA가 함유된 제품의 판매를 금지(2022.3.)

3. 기 조치 사항
ㅇ 대상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에게 BMHCA 사용 중지를 권고
※ (주)더스킨팩토리’, ‘㈜아모레퍼시픽’, ‘태남생활건강(주)’, ‘㈜한국시세이도’(4개 사업자)는 BMHCA 사용을 중지하고 대체재를 개발할 예정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가급적 사용을 자제할 것
※ 현재 국내 기준에는 적합한 제품임.
- 샴푸에 사용된 성분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구입할 것
※ 국내의 경우 부틸페닐 메틸프로피오날은 샴푸와 같이 씻어내는 제품에 0.01% 이상,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0.001% 이상 함유될 경우 표시해야 함.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5-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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