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 시행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Feb 17, 202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5년 2월 17일부터 김포·제주공항에서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해외여행자가 입국 시 희망하면 검역소에서 3종 호흡기 감염병(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코로나19,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B)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는 검역 단계에서 1급 검역감염병*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검사․격리를 수행했으나,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도 유증상 여행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검사를 받고 귀가하도록 조치한다. 

  *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페스트,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검사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으며,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개요>

구분

주요 내용

대상자

 공항만 해외입국자 대상으로 유증상자 중 1급 검역감염병의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자 중 희망자

장 소

 검역소(검역대 등)

검사항목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코로나19, 인플루엔자 A/B 3종 등

검사방법

 질병대응센터에서 유전자 검출 검사(PCR) 실시

검사비용

 무료

검사결과 조치

 검사 결과(AI, COVID-19,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B) 음성 또는 양성에 대해 문자 

    또는 이메일로 본인에게 통보

 유전자 검출 검사(PCR) 양성확인서 요청시 검역소에서 통보. 의료기관 방문시 국민건강

     보험 요양급여 적용 가능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양성시 보건소 통보 및 관리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이번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해외감염병 및 신․변종 병원체의 국내 유입을 조기에 탐지하고, 해외입국자에게는 호흡기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단계에서 신속한 검사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질병관리청 2025-02-17 ]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