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금융상품 광고 점검결과 유의사항 등 안내(③ 보험상품 온라인 광고 편)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Feb 1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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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금융상품 광고에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시행(’21.3월) 이후 최초로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주요 금융상품 광고에 대해 점검(‘24.8~11월)

   하고,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업계와 함께 개선방안(‘대출’) 마련, 부적절한 사항은 시정조치(‘ETF’, ‘보험’)하였습니다.


□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사항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 유의사항을 주요 금융상품별(‘대출’*→‘ETF’*→‘보험’ 순서)

    로 안내하고,


    * ’25.2.3., ’25.2.10. 보도자료 참고


 ◦이후에도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점검 실시 및 주요 점검결과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지속 배포할 예정입니다.


□ 세 번째로 보험상품 온라인 광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요 미흡 사례

 

소비자 유의사항

 

 

 

① 제한없이 보장’, ‘고액 보험금등 단정적

    과장된 표현 사용

① 상품설명서,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조건,

    보장금액을 확인하세요.

② 보험료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 유발

② 보험료는 가입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절판마케팅

③ 보험가입은 서두르지 마시고, 신중하게

    가입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5-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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