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금융상품 광고 점검결과 조치 및 유의사항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Feb 1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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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품 광고에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시행(’21.3월) 이후 최초로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주요 금융상품 광고에 대해 점검(‘24.8~11월)하고,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업계와 함께 개선방안(‘대출’) 마련, 부적절한 사항은 시정조치(‘ETF’, ‘보험’)하였습니다.

□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사항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 유의사항을 주요 금융상품별(‘대출’*→‘ETF’→‘보험’ 순서)로 안내하고,

    * ’25.2.3. 보도자료 참고

 ◦이후에도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점검 실시 및 주요 점검결과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지속 배포할 예정입니다.

□ 두 번째로 ETF 광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요 미흡 사례

 

소비자 유의사항

 

 

 

① 오인 가능성이 있는 수익률 표시

① 광고상 제시하는 수익률은 특정 시점 또는

    목표수익률일 수 있습니다.

② 부적절한 문구 사용

② ETF 상품은 손실가능성

   있는  투자상품임을 유의하세요.

③ 최저, 최초 등의 과장 문구에 현혹되지

    마세요.

③ 중요 사항 미기재

④ 장기투자 고려시 광고에 안내된 수수료

    확인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5-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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