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상품 광고에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시행(’21.3월) 이후 최초로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주요 금융상품 광고에 대해 점검(‘24.8~11월)하고,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업계와 함께 개선방안(‘대출’) 마련, 부적절한 사항은 시정조치(‘ETF’, ‘보험’)하였습니다.
□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사항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 유의사항을 주요 금융상품별(‘대출’*→‘ETF’→‘보험’ 순서)로 안내하고,
* ’25.2.3. 보도자료 참고
◦이후에도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점검 실시 및 주요 점검결과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지속 배포할 예정입니다.
□ 두 번째로 ETF 광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요 미흡 사례 | | 소비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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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오인 가능성이 있는 수익률 표시 | ⇢ | ① 광고상 제시하는 수익률은 특정 시점 또는 목표수익률일 수 있습니다. |
② 부적절한 문구 사용 | ⇢ | ② ETF 상품은 손실가능성이 있는 투자상품임을 유의하세요. |
③ 최저, 최초 등의 과장 문구에 현혹되지 마세요. | ||
③ 중요 사항 미기재 | ⇢ | ④ 장기투자 고려시 광고에 안내된 수수료를 확인하세요.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5-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