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과‧채가공품’ 회수 조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Feb 0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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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보석푸드주식회사(경남 사천시 소재)’에서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산들(경북 고령군 소재)’이 판매한 ‘바나나칩(식품유형 : 과‧채가공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 7. 10.’로 표시된 아래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판매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소비기한

내용량

생산량

검사결과

(기준)

회수기관

농업회사법인 보석푸드()

(경남 사천시)

산들

(경북 고령군)

바나나칩

(채가공품)

2025. 7.10.

30g

60kg

잔류농약 이미다클로프리드 0.05mg/kg 검출

(0.01mg/kg)

경남 사천시



식약처는 경남 사천시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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