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보석푸드주식회사(경남 사천시 소재)’에서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산들(경북 고령군 소재)’이 판매한 ‘바나나칩(식품유형 : 과‧채가공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 7. 10.’로 표시된 아래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 판매업체 (소재지) | 제품명 (식품유형) | 소비기한 | 내용량 | 생산량 | 검사결과 (기준) | 회수기관 |
농업회사법인 보석푸드(주) (경남 사천시) | ㈜산들 (경북 고령군) | 바나나칩 (과‧채가공품) | 2025. 7.10. | 30g | 60kg | 잔류농약 ‘이미다클로프리드’ 0.05mg/kg 검출 (0.01mg/kg) | 경남 사천시 |
식약처는 경남 사천시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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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