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ㅇ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 품목은 명절 연휴를 전후로 소비자의 구매·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항공권)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발생 여부,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각 항공사·여행사의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한다.
- (택배)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 물품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한다.
- (건강식품) 무료체험 등의 상술에 주의하고 구매 및 섭취 의사가 없을 경우 법정기한 내* 청약철회를 요청한다.
* 통신판매(온라인쇼핑, TV 홈쇼핑 등) : 7일, 방문판매(전화, 상설매장 외 영업소) : 14일
□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관련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ㅇ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발신자부담)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 2025-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