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 같은 신혼, 최대 100만원의 결혼세액공제도 잊지 마세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an 2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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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혼인·출산·육아의 경우 적용되는 생소한 공제항목과 어렵게 느껴지는 주택자금공제로 신고가 막막한 근로자, 그리고 장애인 부양가족의 연말정산을 돕고자 3회에 걸쳐 주제별 원포인트 안내를 제공합니다.

□ 먼저, 부부로서 하는 연말정산은 아직 낯선 신혼부부를 위해 혼인과 출산을 지원하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과 적용 요건을 알려드립니다.

 ○ 결혼비용 부담을 덜고자 ’24∼’26년 중 혼인신고한 부부는 배우자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필수입니다.


신혼부부 연말정산 주요 포인트[자주묻는 질문❶∼❻]

❶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한 연도에 배우자와 각자 50만원씩 생애 1회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공제 불가)
❷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은 지출 규모에 따라 연봉이 낮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으니,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로 절세전략을 세워보세요.
❸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세대이므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❹ 산후조리원비(총급여 제한 없이 200만원까지 의료비 포함)부터 출산세액공제(30·50·70만원), 출산지원금 비과세(출생 2년 내,2회 한도로 전액)도 잊지 마세요.
❺ ’24년 상반기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간소화자료는 제공이 원천 차단됩니다.
❻ 「고용노동법」 등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와 같이 비과세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이 외에도, 배우자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배우자의 보험료·의료비・기부금 등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연말정산부터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배우자의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간소화자료 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 다만, 소득제한 없이 공제되는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합니다.

□ 보다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1)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상담센터2)가 제공하는 AI상담을 통해 24시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경로]국세청(www.nts.go.kr)⇨국세신고안내⇨개인·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 종합안내
   2)국번 없이 126→0번→1번(종합 안내), 2번(자주 묻는 질문․답변), 0번(상담사 연결)


[ 국세청 2025-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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