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공제,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로 예방접종 받으세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an 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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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공제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수) 개통합니다.

 ○기존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자료를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최대 40%) 및 추가 신고 등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 이번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하여 받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본공제 대상자 입력 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팝업 안내를 시작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2025-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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