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Hermes Paris 향수 제품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을 함유하여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11.14. 기준)하였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11.14. 기준)하였다.
<화장품에 사용이 불가한 성분이 함유된 Hermes Paris 향수 판매차단 안내>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HICC(하이드록시아이소헥실 3-사이클로헥센 카보스알데히드), BMHCA(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릴리알)*을 함유하여 이탈리아에서 리콜됨. * 국내에서도 「화장품법」 제8조에 의거 HICC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으며, BMHCA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해당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사업자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 - 구입처에 교환, 환불 등이 가능한지 문의할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4-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