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영양보충제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an 0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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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은 영양보충제 제품에 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11.20. 기준)하였다.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영양보충제 판매차단 안내>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미상
제품명VitalityXtra
용량10정
로트번호230811
소비기한25.8.11.
제품 사진화면 캡처 2025-01-07 151244.jpg
※ 이미지 출처: FDA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승인이 필요한 의약품 계열 성분인 실데나필(Sildenafil)*에 오염되어 미국에서 리콜됨.
* 실데나필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 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4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되어 있음.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사업자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
- 구입처에 교환, 환불 등이 가능한지 문의할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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