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3주간(1.6.~1.24.),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계획은 전담 신고창구(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전화 개설)를 운영하고 임금체불 상황에 즉시 대응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 먼저,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전화(1551-2978임금체불)도 개설된다. 전용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2.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청장․지청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한편,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3. 또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우선 지원하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가 집중지도기간 중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신속히 지급된다.
김문수 장관은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야 할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아직 다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설 전에 체불임금이 청산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라”라고 전국 기관장에게 지시했다.
[ 고용노동부 2025-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