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시행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3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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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심사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예규)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심결례와 판례의 취지 및 재계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예고와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되었다.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주요 개정사항

불공정거래

행위유형

심사지침 개정규정

개정내용

부당한 고객유인

V.4..(3).()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심결례 및 확정판결을 반영하여 법 위반

   해당 행위 예시 추가

거래상지위 남용

V.6.(3) 거래상 지위 여부

 

관련 확정판결 취지를 반영하여 거래상 

   지위 인정 요건 정비

V.6.(4)..(2).() 경영간섭

 

글로벌 ESG 규제 준수 관련 경영간섭 위법성 

   판단기준 명확화

사업활동
방해

V.8..(2).() 기술부당이용

 

위법성 판단 시 사업 여건 또는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요건 정비

V.8..(2).() V.8.().(2).()
기술부당이용 및 인력 부당유인·채용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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