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내용
민원인은 직장에서 단체실손보험을 가입하여 개인실손보험과 중복가입되자 보험회사에 개인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하였음
퇴직으로 단체실손보험이 종료된 후로부터 6개월 뒤 중지한 개인실손보험의 재개를 요청하였으나 중지 당시에 설명받지 못하였던 퇴직 후 1개월이라는 신청기한을 근거로 부당하게 거절되었다며 민원 제기
▣ 쟁점
단체실손보험 보장 종료 후 개인실손보험 재개 신청시기에 따른 인수여부
▣ 처리결과
개인실손보험 납입중지 청약서상 단체실손보험 보장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지된 개인실손보험의 재개를 신청하여야 함이 명시되어 있어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권고하기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특별약관에 따르면 단체실손보험이 종료된 경우 단체실손보험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실손보험 재개 청약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가 단체실손보험 보장 종료 후 無보험 상태를 유지하다 질병 발생 시 개인실손보험을 재개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신청기한을 유의할 필요
[ 금융감독원/분쟁조정정보/분쟁조정사례 2024-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