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기준이 보다 더 명확해진다. 또한, 개인이 영업을 하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자산 금액 기준이 법인 자본금 수준으로 완화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등 12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12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고 영업에 필요한 자본금 및 자산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영업 허가 또는 등록을 위해 사업자로 하여금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면서, 해당 기준을 “자본금”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법인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이 어떤 자본금을 의미하는지, 개인 사업자도 해당 영업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이와 같이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자본금 기준을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으로, 개인의 경우“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명시했다.
※ 납입자본금 :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서 납입 완료된 자금(「상법」 제451조제1항)
또한, 현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인은 자본금 2억원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4억원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 자산 기준을 법인과 동일하게 2억원 이상으로 낮추어, 개인의 사업 진출을 활성화하고 경영 부담을 완화했다.
법제처는 지난 2년 반 동안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과 안정적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❶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등 제재처분의 감경 범위를 최대 70퍼센트까지 확대하고, ❷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법령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0일 또는 90일이었던 제재처분 유예기간을 180일로 확대하며, ❸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수수료 및 교육 경비 경감의 근거를 신설하고, ❹영업 수행 실적이 부족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령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창업을 하거나 영업을 유지할 때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과 자산 기준을 국민들이 보다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개인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법제처 2024-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