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등 910건 추가 결정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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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2월 4일, 12월 11일, 12월 18일) 개최하여 1,830건*을 심의하고, 총 910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1,830건) : 가결 910건, 부결 521건, 적용제외 220건, 이의신청 기각 179건

 ㅇ 가결된 910건 중 833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77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되었다. 

   * 이의신청 건수 3,036건(12.18 기준) ☞ 1,426건 인용, 1,526건 기각, 84건 검토 중

 ㅇ 나머지 920건 중 52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2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되었으며, 179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되었다. 

□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5,578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2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2,377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ㅇ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ㅇ 한편,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23.6월) 이후 누적된 약 3만5천여 건의 조사, 심의 결과 및 수사, 기소, 판결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대인등의 사기·기망 의도를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학계, 공익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분과위원회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



[ 국토교통부 2024-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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