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 작년보다 119만 원 늘고, 세금은 6만 원 줄고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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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국민에게 보다 적시성 있는 국세통계를 제공하고자 국세통계연보 발간(12월말)에 앞서 분기별로 국세통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4차로 공개(12.19.)하는 국세통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양도소득세 등 228개로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말정산 분야 -

□ ’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85만 명으로 전년(2,053만 명) 보다 32만 명(1.5%) 증가하였습니다.

○ 평균 총급여액은 전년(4,213만 원) 대비 2.8%(119만 원) 늘어난 4,332만 원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 증가 추세이며,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 원으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전년도 434만 원보다 1.4%(6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과세표준 5,000만 원 이하의 세율 적용 구간 조정

□ 총급여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 명으로 전체 신고 인원(2,085만 명)의 6.7%로 억대 연봉자 점유율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132만 명, 6.4%)과 비교할 때 0.3%p(7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편, 총급여액 규모별 신고 인원을 살펴보면 3천만 원 이하 945.2만 명(45.3%),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540.3만 명(25.9%),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460.4만 명(22.1%)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자녀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전년(259.3만 명) 대비 6.6% 감소한 242.2만 명으로 최근 지속적 감소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40세 이상(145.6만 명, 60.1%), 50세 이상(77.2만 명, 31.9%), 30세 이상(16.9만 명, 7.0%) 순으로 많았습니다.

□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13.6만 명으로 전년(14.6만 명) 대비 6.8%(1만 명) 감소하였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10.3만 명(75.3%)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원천징수지별 평균 총급여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역시・도 단위는 울산(4,960만 원), 서울(4,797만 원), 세종(4,566만 원) 순으로 높았고,

 ○ 시・군・구 단위는 인천 동구(7,014만 원), 울산 북구(6,458만 원), 경기 이천시(6,324만 원)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 국 제 조 세 분야 -

□ ’23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61.1만 명, 결정세액은 1조 1,657억 원이며, 국적별 신고 인원을 살펴보면 중국(19.0만 명, 31.1%), 베트남(5.2만 명, 8.5%), 네팔(4.5만 명, 7.4%) 순으로 많았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은 3,278만 원, 평균 결정세액은 191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2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4,957명이고, 신고 금액은 64.9조 원으로 전년(5,419명, 186.4조 원) 대비 신고 인원은 8.5%(462명), 신고 금액은 65.2%(121.5조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 신고 금액을 계좌 종류별로 살펴보면 주식(23.6조 원), 예・적금(20.6조 원), 가상자산(10.4조 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3년) 가상자산(130.8조 원), 주식(23.4조 원), 예・적금(22.9조 원) 순


- 양도소득세 분야 -

□ ’2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총 65.2만 건(예정신고 43.7만 건・확정신고 21.5만 건)으로 전년(66.4만 건) 보다 1.8%(1.2만 건) 감소하였습니다.

○ 양도소득금액은 70.8조 원, 총결정세액은 17.8조 원으로 전년(양도소득금액 90.9조 원‧총결정세액 25.6조 원) 대비 각각 22.1%(20.1조 원), 30.5%(7.8조 원) 감소하였으며, ’21년 정점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세 무 조 사 분야 -

□ 세무조사 규모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내외경제 상황, 조사 인력‧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23년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세액은 각각 13,973건, 5.8조 원으로 전년(14,174건, 5.3조 원) 대비 세무조사 건수는 1.4%(201건) 감소한 반면 부과세액은 9.4%(0.5조 원) 증가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조사 및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조사
                                                                     
□ 아울러, 국세청은 누구나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22년 귀속 소득세 표본자료를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에 공개하였으며,

○ 국세통계 총 563개를 수록한 「2024년 국세통계연보」*를 12월 30일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 발간일 이후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확인 가능(자료실 > 통계간행물)

□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세행정역량강화TF의 일환으로 국민 실생활과 경제활동에 유용한 통계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굴하는 등 정부혁신과 
   적극행정 실천으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이 되겠습니다.


[ 국세청 2024-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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