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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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표준지(60만 필지), 표준주택(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4년 12월 19일(목)부터 ’25년 1월 7일(화)까지 진행한다.

   ※표준지ㆍ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ㆍ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시‧군‧구에서 산정

 ㅇ’25년 공시가격(안)은 지난 11월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금년과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되었으며, ’24년 대비 표준지 2.93%, 표준주택 1.96%의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

    * ‘25년 적용한 시세반영률(=’20년 수준)은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 

□ ’25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25년 표준지는 60만 필지*(전국 공시대상 토지 3,559만 필지)이며,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24년 대비 2만 필지를 추가하였다.

    * 134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1,300명의 감정평가사)가 조사ㆍ평가에 참여

 ㅇ’25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24년 대비 2.9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시ㆍ도별로는 서울 3.92%, 경기 2.78%, 대전 2.01%, 부산 1.84%, 인천 1.83% 순으로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토지의 이용상황별로는 상업 3.16%, 주거 3.05%, 공업 1.95%, 농경지 1.86%, 임야 1.62% 순으로 변동하였다.

□ ’25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25년 표준주택은 25만호(전국 공시대상 단독주택 408만호)이며, 표준주택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 멸실, 용도변경, 개발사업 시행 등과 관련된 ’24년 표준주택 중 4천호를 교체하였다.

 ㅇ’25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4년 대비 1.96% 상승하였으며, 시ㆍ도별로는 서울 2.86%, 경기 2.44%, 인천 1.7%, 광주 1.51%, 세종 1.43% 순으로 변동하였다.

□ ’25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24년 12월 19일(목)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ㅇ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5년 1월 7일(화)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 1644-2828)

□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25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5년 1월 24일(금) 관보에 공시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2024-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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