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속초시 접경지역으로 지정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12,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행정안전부는 가평군·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지정 하기 위한「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2월 13일(금)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안은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목적 및 지정 현황 >

① 목적 :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② 지정 현황(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비무장지대 및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10개 시군
    ※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개 시군(비무장지대 등에 잇닿아 있지 않은 시군)
    ※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춘천시


□ 그동안 가평군과 속초시는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유사함에도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행정안전부는「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경지역 시·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가평군과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했다.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행(2023. 8월~12월)

□ 민통선과의 거리 등 새로 마련된 접경지역 지정 기준*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적용한 결과 접경지역 추가지정 타당성이 인정됐고, 행정안전부는 10월 기재부, 국토부, 농림부 등 관계 부처와 사전 협의를 완료했다.

   * 민통선과의 거리(20km 이내), 군사시설 등에 따라 파생된 규제 등을 고려하여 설정

 ○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특별 지원*이 가능해진다.

   * 국가보조사업 신규 반영, 국가보조금 보조율 상향(50~70% → 70~80%) 적용,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 재정 지원

□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13일(금)부터 2025년 1월 22일(수)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함께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국무·차관회의 의결 이후 관보에 게재·공포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2024-12-12 ]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