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경제 활동의 주역인 2천만 근로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41종의 공제 증명자료를 홈택스로 제공하는 등 신고 편의를 향상시켜 왔습니다.
□ 다만, 현행 시스템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다소 미비하여 제공된 자료를 면밀한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실수로 인한 과다공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 대표적으로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모르고 공제받거나 부양가족이 사망하여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기존에 신고한 부양가족 자료를 시스템에서 그대로 불러와 잘못 공제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 반면 의도적으로 세금을 적게 부담하려고 사실과 다르게 공제받는 근로자들도 있어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다수 근로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연말정산을 잘못하면 납세자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신고내용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신고하는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까지 적용받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 연말정산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 과다공제 사례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간소화 서비스 개편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2024-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