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방식을 이용한 치아미백제 불법 판매 적발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ul 0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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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을 미국산 제품으로 둔갑시키기도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무허가 치아미백제 ‘해링비 풀키트’를 불법 판매한 업체 ㈜해링비코리아 대표 미국인 진모씨(남, 29세)를「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 해링비 풀키트: 미백겔(과산화수소 약 15% 함유), 광선조사기 등으로 구성된 무허가 치아미백 의약품으로, 미백겔을 치아에 도포하여 광선을 조사하면 치아가 하얗게 변하게 하는 제품

□ 조사결과, 국내에서 의약품 판매 자격이 없는 진모씨는 무허가 치아미백제를 판매하기 위해 인터넷사이트(www.haringbnow.com 등) 7개를 직접 개설하고, 해외 직구자를 대상으로 ‘해링비 풀키트’를 `15. 2. 13일부터 `16. 1. 28일까지 총 24,364세트(시가 14억 6,641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 또한 중국에서 제조된 무허가 의약품 ‘해링비 풀키트’를 미국에서 허가를 받은 제품인 것으로 SNS, 판매사이트, 케이블방송, 신문기사 등에 허위 광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진모씨는 수사당국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해외결제서비스, 해외배송 등 해외 직구 형태를 표방하였으며, 해당 제품 판매사이트가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로 접속이 차단되면, IP 주소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광고‧판매하였다.
○ 참고로 과산화수소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 치아미백제를 오‧남용하는 경우 치아 보호막인 법랑질 파괴, 잇몸 시림과 통증 유발, 과민반응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고 사용하고 사용해야 한다.

□ 식약처는 해외직구 등을 통한 의약품 구입은 품질을 보증할 수 없고 심각한 부작용 등을 초래할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해당 제품 구매자는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판매업체 등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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