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을 할 때 거품을 분사해 놀이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용 버블클렌저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가연성 가스가 분사제*로 사용된 제품의 경우 사소한 부주의에도 화재나 폭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분사제 : 용기 안의 압력을 높혀 내용물을 분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혼합하는 가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가 공동으로 어린이용 버블클렌저(스프레이형) 40개 제품의 화재‧폭발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밀폐된 장소에서 다량 분사할 경우 주변 전기제품 등에 의한 순간적인 스파크로도 폭발 및 화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 제품이 가연성 가스(LPG)를 분사제로 사용, 화재·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어린이용 버블클렌저 40개 제품의 분사제 성분을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이 가연성 가스인 LPG(액화석유가스)를 분사제로 사용하고 있었다. LPG는 버블클렌저 분사 시 세정제 성분의 거품과 함께 용기 밖으로 배출되며, 욕실과 같은 밀폐된 장소에서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 면에 축적된다.
밀폐된 장소에서 어린이용 버블클렌저를 분사한 후 전기 스파크에 의한 화재·폭발 가능성을 재현한 시험* 결과, LPG가 약 90g 충전된 제품은 10초 연속(1회) 분사 후, 약 40g 충전된 제품은 20초 연속 분사 후 스파크를 발생시켰을 때 화염과 함께 폭발했다.
* 가로·세로·높이가 각 60cm인 정육면체 밀폐 공간에 제품을 ‘10초 분사 후 스파크를 일으켜(1회)’ 화재·폭발 발생을 확인하는 재현시험을 반복해서 실시(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24.11.5.)
□ 대상 연령 및 사용 방식을 고려해 가연성 가스 대체 분사제 사용 필요
유럽연합(EU)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EN 71-2)에 따라 버블클렌저 등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가연성 가스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면 별도의 규제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
※ (EU) LPG가 들어간 어린이용 버블클렌저 2개 제품을 리콜(2023.11., RAPEX A11/00120/23)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에어로졸 제품의 의무 표시사항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용 버블클렌저 제조‧판매사업자에게 LPG 등 가연성 가스를 대체하는 분사제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관련 부처에는 어린이 제품에 가연성 가스 사용을 금지하는 등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가연성 가스가 함유된 제품은 불꽃을 향하거나 화기 부근에서 사용하지 말고, 밀폐된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 반드시 환기할 것을 당부했다.
양 기관은 안전한 가스 사용으로 소비자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24-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