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된 BONANZA OIL 카멜리나유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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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BONANZA OIL 카멜리나유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을 함유하여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11.4. 기준)하였다.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된 BONANZA OIL 카멜리나유 판매차단 안내>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

BONANZA OIL

제품명

Camelina

중량

110g

JAN

4573506460372

소비기한

2025.4.1., 2025.7.1., 2025.8.1.

제품 사진

화면 캡처 2024-11-28 154556.jpg  

※ 이미지 출처: CAA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잔류농약 프로피자마이드(Propyzamide)가 0.24ppm* 검출되어 일본에서 리콜됨.
* 국내에서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의거, 잔류농약 공통기준 0.01ppm 이하여야 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사업자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
- 구입처에 교환, 환불 등이 가능한지 문의할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4-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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