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보험 약관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상호금융업권 연체 차주의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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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 금융감독원은 '24.11.28.(목) 제7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간병인 사용일당 관련 보험약관 개선, 상호금융업권 연체차주의 이자 일부납입시 처리절차 개선 등 2개 과제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

  *참석자: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 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등
             [외부위원]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지아 금융 유튜버

 간병인 사용일당과 관련하여 보험금 부지급 등 소비자 피해 및 보험금 과다청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하겠습니다.

 상호금융업권의 대출이자를 연체한 차주가 이자 일부를 납입한 경우 이자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 아울러 지난 제1~6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한 19개 안건의 이행상황도 점검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4-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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