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보관 계약, 중도 해지와 환급 가능토록 시정
공정위, 5개 제대혈 보관업체의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제대혈 보관업체의 약관을 점검하여 ‘계약 해지 불가’, ‘환급 불가’ 등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시정 대상 업체는 ㈜녹십자랩셀, 메디포스트(주), ㈜보령바이오파마, 세원셀론텍(주), ㈜차바이오텍 등으로, 이들은 산모로부터 가입 비용(보관 기관별 99만 원 ~ 400만 원)을 받고 제대혈의 채취와 보관을 하는 제대혈 보관업체이다.
㈜녹십자랩셀, ㈜보령바이오파마, 세원셀론텍(주) 등 3개 업체는 고객에게 제대혈 채취 이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가입 비용은 일절 환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계약 해지 시 사업자는 검사비, 채취료, 보관료 등의 실비와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급토록 시정했다.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함께 시정했다. ㈜차바이오텍는 계약 해지 시, 검사비 등의 실비와 그 실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상을 공제하고 환급했다.
이는 고객에게 지나치게 높은 위약금을 부과하는 불공정 조항이므로, 공정위는 고객의 계약 해지 시 검사비 등의 실비를 공제하고 전액 환급토록 시정했다.
또한 5개 업체는 제대혈 이식 수술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일절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제대혈 이식 수술 시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가 제대혈의 제조, 보관 등의 관리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법률상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제대혈 이식 수술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일지라도 사업자의 제대혈 보관 관리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도록 시정했다.
이 밖에 소비자와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재판 관할을 사업자 소재지 관할이 아닌 소비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이나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으로 하도록 시정했다.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제대혈 계약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계약 해지와 환급 관련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소비자 피해 분쟁의 소지가 많은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