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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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24.11.21.∼12.10.)한다고 밝혔다.
 * 고시명: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재산에 대한 과도한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 월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여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해당 기준을 완화하여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함으로써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한다.
  * 소득환산율 : 빈곤 여부 판단 시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 재산의 종류별 가액을 소득으로환산하는 비율로, 소득환산율이 낮을수록 소득인정액이 감소하여 수급자 보장 강화 효과 발생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른 것으로,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외에도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2025년부터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계급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하여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 원+30%’ 추가 공제를 적용 중이다. 내년부터는 노인 빈곤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 적용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자동차 재산 적용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등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약 3만 8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적용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함에도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하여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이와 함께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추진하여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0일(화)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6층) 
   - FAX : 044-202-3949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건복지부 2024-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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