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 가득한 알리·테무의 불공정약관 시정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20,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 

 * 알리익스프레스 이용약관 16개, 테무 이용약관 31개

                                             < 불공정 약관조항 유형* >

구       분

세  부   내  용

법률상 책임 배제

또는 손해배상범위 제한

(31개 조항)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약관 등 위반에 대해 플랫폼이 취하는 조치에 관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플랫폼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개인정보 및

이용자 콘텐츠의

부당한 수집·활용

(6개 조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하는 조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하는 조항

플랫폼에게 영구적이고, 철회불가능한 이용자 콘텐츠 사용 권한을 부여한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3개 조항)

외국 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정한 조항

부당한 계정 해지

(2개 조항)

계정 해지 사유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사전 통지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약관 변경 동의 의제

(1개 조항)

웹 사이트 접속행위를 약관 변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로 의제하는 조항

부당한 서비스 변경·중단

(1개 조항)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소송 제기 금지 및 중재 강제

(6개 조항)

이용자 정보 공개 과정에서 손해 발생 시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재판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중재를 강제하는 조항

 

* 중복으로 해당하는 조항 포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4-11-20 ]



Articles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