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예정자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됩니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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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대학 등에서 졸업이 예정된 사람도 건강조사원, 손해평가인,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등이 될 수 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청년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 9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11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발굴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으로 건강조사원, 손해평가인,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등 16개 분야의 자격 기준 및 인력 기준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의 졸업자로 한정되어 있는 학력 요건이 졸업예정자까지 확대된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❶법령상 국가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제외, ❷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 ❸실무경력의 적용 범위를 학위 취득 전의 경력까지 확대, ❹변리사 시험 등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❺국가자격시험 응시료 감면 근거 마련 및 반환 사유 합리화 등의 법령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경제활동을 준비하는 청년층의 경제적 조기 자립과 경제활동 촉진을 지원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들의 경제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법제처 202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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