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데믹(Endemic) 이후 해외 여행수요가 증가하면서 카드 도난·분실, 위·변조 등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해외여행 중에 신용카드를 분실하였거나 제3자에게 카드정보를 탈취당했다면,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은 주요 카드 부정사용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과 대응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 카드 이용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➊ 출국 전 해외사용안심설정 및 출입국정보 활용동의 서비스에 가입하세요!
◦ 사용국가, 1일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미리 설정할 수 있고, 국내에 있을 때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❷ 카드 뒷면에는 꼭 서명하시고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하지 마세요!
◦ 카드 부정사용은 원칙적으로 카드사의 책임이나 카드 뒷면 서명 누락, 카드 양도 등 회원의 부주의가 확인될 경우, 회원에게도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➌ 카드 도난·분실시 카드사에 즉시 신고하세요!
◦ 전화, 카드사 앱 등으로 신고 가능하므로 도난·분실시 바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필요시 결제알림 문자서비스를 활용하세요!
➍ 카드정보 관리에 유의하세요!
◦ 해외 사설 ATM기, 가맹점 등에서 카드정보가 탈취되거나, 비밀번호가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카드정보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4-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