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 성분이 함유된 Makari De Suisse 바디화장품(1)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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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Makari De Suisse 바디화장품 제품에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클로베타솔 프로피오네이트)을 함유(213mg/kg)하여 노출 시 피부 자극 및 내분비계를 손상시킬 가능성으로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 및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9.12.기준)하였다.


 

<금지된 성분이 함유된 Makari De Suisse 바디화장품(1) 판매차단 안내>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

Makari De Suisse

화면 캡처 2024-11-14 155342.jpg
이미지 출처 : OPSS
(https://www.gov.uk/)

제품명

Exclusive Active Intense Unify & Illuminate Tone Boosting Body Milk With Maximum Strength Organiclarine

용량

500ml

바코드

098864008423

PSD 사건번호

2407-0038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클로베타솔 프로피오네이트를 함유(213mg/kg)하여 노출 시 피부 자극 및 내분비계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어 영국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및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차단 조치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
- 구입처에 교환, 환불 등이 가능한지 문의할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4-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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