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 내 학대행위 처분기준 강화해야”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13,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앞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학대행위가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학대유형과 정도에 따라 세분화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범위도 넓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시설 내 학대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 현재 노인이나 아동 복지시설에서 학대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학대의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부터 시설폐쇄까지 가능한 것과 달리,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학대행위가 발생하더라도 학대의 유형이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1차 위반에 대해 개선명령만 가능하다. 단지, 다양한 학대행위 중 성범죄에 대해서만 1차 위반부터 시설폐쇄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 노인 및 아동시설 행정처분 관련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아동복지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등장애인복지시설 행정처분 관련 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이로 인해, 동일한 학대행위가 발생해도 발생장소가 노인 또는 아동 시설인지 장애인 시설인지에 따라 행정처분 결과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지난 5년 동안 학대행위가 발생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109건 중 90.8%인 99건이 개선명령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학대 행위자에 대해 인사조치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는 곳은 7곳에 불과하여 장애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학대 범죄자는 장애인, 노인, 아동 관련 시설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되는데, 지난 2023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 관련 시설의 범위가 일부 확대되었으나 「장애인복지법」에는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장애인 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 

   * 법원은 학대 범죄자에게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판결로서 학대 행위자가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10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음

□ 이에 국민권익위는 장애인 학대 행위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세부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내 학대행위 발생 시 학대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노인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 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강화되어 학대 예방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사회 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4-11-13 ]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