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단김’ 사용 ‘김가루’ 회수 조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07,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금동이(인천 부평구 소재)’ 등 3개 업체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단김(Pyropia haitanensis)*을 원료로 사용해 ‘김가루(식품유형 : 조미김)’를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국내에서 식재료로 섭취한 경험 등의 식용 근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음

회수 대상은 수입산 단김을 원료로 제조한 아래 4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6 ]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