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로,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명에게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합니다.
○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신규 사업자,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
○ 납부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손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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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12.2.(월)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분납 및 납부기한 연장)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12월 2일) 다음 날부터 내년 2.3.(월)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세액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중간예납세액 2천만원 초과: 고지된 세액의 50% 이하 금액
○ 아울러, 티몬·위메프 피해, 태풍·호우 재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2024-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