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소스' 회수 조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0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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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아이진푸드(부산 강서구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해 ‘쇠고기맛육수베이스(식품유형소스)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5. 9. 3.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유통기한 경과 원료명

(유통기한)

제품명

(식품유형)

소비기한

(연.월.일.)

내용량

생산량

회수기관

아이진푸드

(부산 강서구)

호박산이나트륨

(2024.5.17)

쇠고기맛육수베이스

(소스)

2025.9.3.

2kg

552kg

부산 강서구

 

식약처는 부산 강서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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