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민방위 대피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음식판매 자동차(푸드트럭) 허가구역** 3종의 시설물(장소)에 사물주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공공 놀이시설 중 누구나 접근·이용이 가능한 장소(유치원, 도시공원, 학교, 아파트 단지 등)에
위치한 어린이 놀이시설(전국 약 8,000여 곳)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신고 장소(전국 100여 곳)
○ 이번에 사물주소가 부여되는 시설물(장소)은 지난해‘사물주소 부여 대상 대국민(국민·공공기관·민간기업 등) 투표 결과’를 반영해 선정됐다.
- 국민이 직접 선택한 사물주소 부여 대상인 만큼, 국민 생활안전과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사물주소란 건물이 아닌 시설물(장소)의 위치를 편리하게 찾기 위해 부여하는 주소다.
○ 행정안전부는 2019년부터 지진 옥외 대피장소, 인명구조함 등 국민 생활안전과 관련된 시설물(20종)에 사물주소를 부여했다.
‣ ‘19~’23년(20종) : 육교 승강기, 둔치주차장, 지진 옥외 대피장소,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졸음쉼터, 지진해일 긴급 대피장소, 소공원, 어린이공원, 비상 급수시설, 인명구조함, 드론 배달점, 주차장, 전기차충전소, 우체통, 공중전화부스,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자전거 거치대, 비상 소화장치, 무더위쉼터 → 총 20종, 약 259,187개 사물주소 부여 완료
‣ ‘24년 (3종) : 민방위 대피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음식판매 자동차 허가구역 3종 추가
□ 사물주소는 주소정보누리집(www.jus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찰·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의 시스템*에도 사물주소 위치·현황 등의 데이터가 공유되어 있어 사물주소를 활용해 신고하면 긴급구조기관이 위치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출동할 수 있다.
* (경찰) 112시스템, (소방) 시·도 기반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 또한, 행정안전부는 국민 다수가 사용하는 민간플랫폼에서도 간편하게 사물주소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카카오, 네이버 등 기업에 사물주소 데이터를 제공하고 민간 앱 등에서 사물주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
□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이나 ▲주소기반 공공서비스 창출을 위해 필요한 곳, ▲생활안전 편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곳을 적극 추가 발굴하여, 사물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 노홍석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사물주소는 국민 안전과 생활편의를 더욱 촘촘히 메꿔주는 중요한 기반 정보다”라며, “앞으로 더 다양한 시설물(장소)에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민간 앱 연계 등을 통해 사물주소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4-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