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년 12월부터 본인의 모든 은행계좌를 온라인에서 한 눈에 조회
□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간편하게 잔고이전(회수) 및
해지까지 가능
* 소액: (1단계: '16.12.2.) 잔고 30만원 이하 → (2단계: '17.3.2.) 50만원
이하
* 비활동성 계좌: 조회일 현재 최종 입출금일(또는 만기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7-04]
□ 금년 12월부터 본인의 모든 은행계좌를 온라인에서 한 눈에 조회
□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간편하게 잔고이전(회수) 및
해지까지 가능
* 소액: (1단계: '16.12.2.) 잔고 30만원 이하 → (2단계: '17.3.2.) 50만원
이하
* 비활동성 계좌: 조회일 현재 최종 입출금일(또는 만기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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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16-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