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어린이용 우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최대 476배 초과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Oct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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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캠핑 의자, 피크닉 매트,우산․양산 등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7개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함유량 등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 이번 검사 대상은 테무‧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캠핑 의자, 피크닉매트 등 15개 제품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기계적‧물리적특성) 항목을 검사했다.

□ 먼저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4종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국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국내 기준을 충족하지못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중 3개 제품의 우산 살, 보조살,내부 부속품(연질부위) 등 여러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1.5배에서 최대 476배 초과 검출됐다.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 가소제 : 플라스틱과 같은 고분자 물질에 첨가되어 유연성과 가공성을 높이는 물질

□ 또한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2개 제품의 버튼, 끈에 달린 금속 등에서납이 기준치 대비 최대 약 11배 초과 검출됐다. 물리적 시험에서도우산 캡의 길이가 기준 길이(40mm 이하)를 초과하고, 우산 캡의조립 강도가 국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3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받았다.

○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 ‘어린이용 캠핑 의자’ 2종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 pH가 국내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1개 제품의 의자뒷면 코팅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1.9배 초과 검출되었으며, 2개 제품 모두 의자 프레임 코팅, 팔걸이 코팅 등의 부위에서 납이 기준치 대비 1.3배에서 최대 3.8배 초과 검출되었다. 또한 1개 제품의 원단이 pH 9.3으로 기준치(4.0~7.5)를 벗어나며국내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 섬유제품의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강산 또는 강알칼리성을 띠는 경우,피부자극‧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 pH : 용액의 수소이온농도를 지수로 나타낸 값

 □ 마지막으로 ‘피크닉 매트’ 1종의 섬유 및 코팅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가소제가 국내 기준치 대비 51배 초과하여 검출되며 부적합 판정을받았다.

□ 시는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 플랫폼 대상 안전성 검사를 지속하는 한편, 시기별 구매 수요와 소비자 이슈 등을 고려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오는 11월에는 쌀쌀해진 날씨에수요가 증가할 아동․유아용 섬유제품(가을․겨울철)을 대상으로 안전성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seoul.go.kr)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다산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피해 신고센터(☎02-2133-4896) : 서울시청 서소문 1청사 14층(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내)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피해예방정보 2024-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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