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일반 세균수가 검출된 미야모토 오렌지 가든 젤리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Oct 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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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미야모토 오렌지 가든 젤리 제품이 과도한 일반 세균수 검출로 인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9.6. 기준)하였다.
 
<과도한 일반 세균수가 검출된 미야모토 오렌지 가든 젤리 판매차단 안내>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미야모토 오렌지 가든
제품명귤 한천 젤리
중량170g
JAN4589976670982
로트번호20240531
소비기한2024.11.26.
제품 사진화면 캡처 2024-10-21 154029.jpg
※ 이미지 출처: CAA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일반 세균수가 제조업체 자체 기준을 초과하여 일본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사업자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
- 구입처에 교환, 환불 등이 가능한지 문의할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4-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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