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유해물질을 함유한 Superfire 헤드랜턴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Oct 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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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Superfire 헤드랜턴 제품이 과도한 유해물질을 함유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9.13.기준)하였다.
 
<과도한 유해물질을 함유한 Superfire 헤드랜턴 판매차단 안내>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Superfire
제품명Superfire
모델명HL76
바코드6974760350160
제품 사진

화면 캡처 2024-10-21 153709.jpg

※ 이미지 출처 : Safety Gate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납으로 때운 부위의 납 농도와 플라스틱 부품의 DBP 및 DEHP 농도가 과도하여 스웨덴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구매대행 사업자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
- 구입처에 교환, 환불 등이 가능한지 문의할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4-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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