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의 상환 및 독촉 부담을 완화하여 빠르게 재기할 수 있게 됩니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Oct 17,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


◈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연체이자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이는 한편, 지나친 채권추심은 제한하여 “채무자 재기가능성을 높이고 금융회사 회수 가치는 증대”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후 3개월간(‘24.10.17~‘25.1.16)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제재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감독해나갈 예정이며, 


 ㅇ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반장 : 부위원장) 운영 등을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금융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4-10-16 ]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