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SNS를 통해 가족사진 촬영 이벤트에 당첨되어 계약금 15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가족사진 촬영을 진행 후 사진이 마음에 들어 원본 파일을 구매하려고 하자 사업자가 1,800,000원을 요구하였고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않아 우선 결제하였는데, 이 경우 원본파일 가격의 환급이 가능할까요? | |||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20. 사진현상 및 촬영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 25호)에 따르면, 사진 원판의 인도 여부는 사전 계약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 촬영 의뢰 시 사진 원판을 주지 않기로 하였다면 원판 인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4-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