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의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은 추심하지 않습니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Oct 14,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 추진배경


□ 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간 연체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으나*,


    *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 통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융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추심(위탁) 및 매각을 금지하고 있음


 ◦ 통신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습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과 이동통신 3사(SKT, KT, LGU+)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주요내용


□ ‘24.12월*부터 이동통신 3사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하지 않으며 매각**도 하지 않습니다.


    * SKT는 ’24.12.1일부터, KT 및 LGU+는 ‘24.12월말부터 시작할 계획

   ** 현재도 금액에 상관없이 매각을 하고 있지 않음


 ◦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 3년 이상 연체시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예 : ‘22.1월∼3월까지 매월 통신요금을 연체한 경우 ’22.1월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여부를 판단)


 ◦ 해당 소비자가 사용한 연체된 모든 회선의 통신요금*을 합하여 30만원 미만**이면 추심금지 대상에 해당됩니다.


    * 이동전화 및 유선서비스 요금, 컨텐츠 이용료 등 통신사가 청구하는 금액

   ** 월 평균 이동전화 요금(5∼6만원) 및 유선서비스 요금(3∼4만원)과 통신요금 연체시 최대 3개월까지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점 등 고려


3. 기대효과 및 소비자 유의사항


□ 장기간 채권추심 압박을 받은 소비자가 추심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부당한 채권추심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다만, 통신요금에 대해 추심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체한 통신요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통신사의 안내 및 홈페이지 등 통해 본인의 미납된 통신상품 및 금액 확인 가능


 ◦ 또한, 금융·통신채무를 동시에 미납한 소비자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운영 중이므로 채무 변제시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 금융감독원 2024-10-10 ]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